캡슐형 내시경, 생체인식 등 첨단기술과 게임, 영화와 같은 서비스업 등 75개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재정경제부는 7일 외국인 투자와 기술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등 첨단산업 29개와 서비스업 46개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세감면은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 7년간 100%, 3년간 50%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는 5년간 100%, 3년간 50% 자본재 수입에 따른 관세·특소세·부가세는 3년간 100% 로열티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는 5년간 100% 면제된다. 세금감면이 주어지는 외국인 투자는 1인당 투자금액 5,000만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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