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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간 1억 당첨금/"은행마감후 청구로 자격상실" 법원, 30代 여성에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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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간 1억 당첨금/"은행마감후 청구로 자격상실" 법원, 30代 여성에 패소 판결

입력
200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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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여성이 1억원짜리 복권에 당첨되고도 당첨금 지급 마감일에 복권 발행 은행의 영업시간을 살짝 넘긴 시간에 당첨금 지급을 요청했다가 당첨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비운을 겪게 됐다.서울지법 민사84단독 예지희 판사는 7일 김모(32·여)씨가 "저녁에 당첨된 복권에 대해 당일 영업시간이 지났다고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당첨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복권에 당첨기한이 2002년 9월30일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당일 오후 7시30분에 당첨된 복권도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권 이면에는 당일까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기재해 당첨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수행하지 못한 김씨는 당첨금을 구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7시30분에 복권 전문점에서 국민은행이 발행한 즉석 복권 6매를 구입, 2장이 각 5,000만원에 당첨됐다.

김씨는 즉시 국민은행에 전화를 했지만 은행측은 영업시간이 끝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씨는 이후 은행측이 "복권 당첨기한 마감일에 그것도 영업시간 이후에 당첨된 복권에 대해서는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당일 밤 12시 이내에 당첨된 만큼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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