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비자금 처리 담당자를 사칭, 투자 사기를 벌인 무직자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서울지검 형사6부(김영철 부장검사)는 7일 "외국에서 청와대로 유입된 미화 중 일부를 회사에 투자케 해주겠다"며 중소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탁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탁씨는 2000년 6월 공범 박모씨와 함께 김씨를 찾아가 "우리는 청와대에서 구권화폐 등 음성자금의 양성화와 외국에서 유입된 20억 달러의 관리 등 비밀업무를 맡고 있다"며 "이 중 100억원을 투자할테니 로비용 활동비를 달라"고 속여 같은 해 7월까지 모두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수사결과 탁씨는 직업은 물론 재산이 전혀 없는데도 김씨와 100억원 투자에 대한 동업계약서까지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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