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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인권위 "흉터보험금 남성 역차별"

입력
200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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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교통사고로 얼굴 등을 크게 다친 A(43)씨는 올 초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깜짝 놀랐다. 왼쪽 볼 부위의 찢어진 상처가 흉터로 남는 바람에 장해등급 12급 판정이 나 보험금 300만원을 받았지만 만약 A씨가 여성이었다면 똑같은 흉터로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보험사에 항의하던 A씨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같은 장해에 대해 남·여간의 구분이 달라 보험금 지급 시 차이를 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규정은 평등권 침해"라며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1980년 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사람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각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고 등으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는 장해 7급으로 최고 3,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 '뚜렷한 흉터'가 남아도 12급으로 최고 1,90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12급은 여성으로 치면 '외모에 단순히 흉터가 남은 정도'다.

인권위는 지난 6개월 동안 조사와 토론을 거듭한 끝에 7일 건교부 장관에게 '남성 역차별' 소지가 있는 관련 조항 개정을 권고했다. 판단의 가장 큰 근거는 의학적 기준. 미국의학협회(AMA)에서는 흉터 치료에 대해 남녀 피부 차이를 두지 않고 있고, 수술 비용 역시 차이가 없었다. 인권위는 또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얼굴의 흉터는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피해를 준다는 점도 고려했다. 건교부도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 개정을 추진, 남성과 여성의 기준을 통합하고 남녀 구분 대신 '사람'으로 표기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흉터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지만 그렇다고 남성을 역차별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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