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태풍과 장마. 이 같은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보험가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아직 국내에는 풍수해만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없지만 특약을 맺으면 각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11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에 추가보험료를 내고 '풍수재(風水災) 위험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또 동산종합보험, 가정생활보험, 가정종합보험 등에 가입해서 풍수재 특약을 선택하면 역시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집중호우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상습 침수지역이나 예기치 못한 수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풍수재 특약가입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보상 범위와 보험료
풍수재 특약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입은 손해를 모두 보상해준다. 이때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를 하다 보험 가입물건에 생긴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풍수해로 인해 보험가입 물건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졌을 때, 또는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생긴 경우엔 보상 받을 수 없다.
보상 한도는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 만큼 받을 수 있다.
건물 4,000만원, 동산 1,000만원 등 보험가입 금액이 총 5,000만원에 이르는 사무실의 경우 보험료가 약 5만2,300원이 된다. 주택의 경우 건물 3,000만원, 가재도구 등 동산 1,000만원을 가입 금액으로 할 때 보험료가 2만4,800원 정도 된다.
가입시 주의사항
풍수재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이아몬드 반지, 서화, 병풍, 골동품 등 휴대가 가능한 100만원 이상의 귀금속 등은 가입시 필히 보험회사에 알려야 사후에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집중호우나 장마 때마다 항상 재해가 발생하는 상습 침수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사고 발생률이 명백히 높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국의 16층 이상 아파트나 11층이상 건물 등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시 자동으로 풍수로 인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차량은 별도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보험의 차량손해에 가입하면 각종 침수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도로주행 중 차량이 침수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해주었으나 최근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사고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