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7개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유료화가 전면 실시됐다.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다양한 음악을 무료로 서비스하던 푸키, 맥스MP3 등의 업체들은 이날을 기해 월 3,000원을 내고 정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네티즌의 반발이 심한데다 벅스뮤직이 무료 서비스를 고집하고 일부 음반사들이 지금까지 무료로 서비스했던 사이트들에 보상을 요구해, 온라인 음악 유료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유료화가 시작된 1일, 유료화에 동참한 온라인 음악사이트 게시판에는 "돈을 내고 음악을 들으라니 정신 나간 것 아니냐", "한달 이상 가나 보자" 등등 유료화에 대한 네티즌들의 원색적 비난이 이어졌다.
무형의 콘텐츠도 자동차 같은 유형의 상품처럼 비용을 들여 제작되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무료 음악서비스가 수년간 지속돼 오자 '온라인 음악은 무료'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박힌 것이다. 반면 무료 서비스를 고수한 벅스뮤직은 트래픽이 평소보다 10%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을 얻었다.
벅스뮤직은 "유료, 무료는 정부나 음반사가 정할 일이 아니라 사이트에서 각자 정할 일"이라며 무료 서비스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벅스뮤직은 "저작인접권료만 내면 되지 꼭 유료화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문화관광부와 업체들이 정한 저작인접권료가 너무 높다며 내지 않고 있어 음반사들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벅스뮤직이 서비스하는 일부 음원에 대한 음반사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곧 YBM서울음반 등 5개 메이저 음반사와 2개 기획사, EMI·BMG·소니 등 5개 직배사, 일본 에이백스 등 모두 13개사가 추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온라인 음악 유료화의 걸림돌은 벅스뮤직만이 아니다. 음반사 내부도 두 갈래로 입장이 나뉘어져 있다. 정부로부터 음원 신탁관리 자격을 얻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9개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 유료화를 전제로 음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최신 가요 저작권을 보유한 20여개 음반업체들은 이들 사이트가 그 동안 불법으로 무료 서비스를 하면서 음반사에 피해를 입혀 온 데 대해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며 음원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음악 시장은 오프라인 시장과 동등한 2,500억원 대이며 앞으로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를 두고 여러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지만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온라인 음악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반쪽짜리 음악인 휴대폰 벨소리나 통화연결음에는 300∼1,000원씩 아낌없이 지불하면서도 20만 곡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단돈 100원도 지불할 수 없다는 식의 자세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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