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로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해줬던 조흥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은 7일 "진로가 1995∼96년까지 1조 5,9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피해를 입혔다"며 장진호 전 진로 회장 등 당시 이사진 4명과 감사 2명을 상대로 59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원고들은 소장에서 "진로는 자사 차입금과 약속어음 채무를 계열사 차입금 등으로 위장하거나 계열사 발행어음을 무담보 매입한 후 어음가액을 과대평가하고, 장 전 회장 등에 대한 대여금을 종금사 대여금으로 위장하는 수법 등으로 분식회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분식회계장부를 토대로 대출을 해준 결과 조흥은행 317억 6,000만원, 경기은행 300억원, 수협 200억 원 등 원고들이 모두 1,115억원의 대출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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