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부터 시내 백화점·대형병원 등 대형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도심교통난 해소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두 배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도심 주요 백화점의 경우 연간 3억원 가량이던 부담금이 6억원 정도로 늘어난다.
시는 그러나 통근버스 운영이나 승용차 부제 운영,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 경감률을 최고 두 배로 높일 방침이다. 특히 야간에 부설 주차장 절반 이상을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부담금을 20% 경감해 주기로 했다.
한편 시는 대형 시설과 복합 시설들의 교통량 감축 참여가 저조할 경우 주차장 이용 제한, 교통 유발 시설에 대한 교통감축 의무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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