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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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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7월5일자 A6면의"법무부-검찰 '감찰권 이관'이상기류"라는 제하의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제기합니다.검찰은 2월 24일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일선청 정보보고 법무부 직보제 폐지를 1차 법무부에 건의하였고, 4월30일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재차 건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보보고 직보제 폐지 건의'와 '감찰권 이관' 문제는 무관한 사안이며, "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검찰에'감찰권 양보'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자 검찰이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정보보고를 폐지하자며 맞서고 있다"는 취지의 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대검은 정보보고 창구의 대검 일원화를 시범운영, 이 제도를 강행할 뜻을 비치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대검이 일선 청 보고를 토대로 법무부에 보고해, 법무부가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건의한 것이고, 그 수용여부는 법무부 판단사항이므로 대검이 이를 강행하고자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대검찰청 국민수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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