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경제 분야 상임위 의원들과 고위공직자에게 업무관련 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요구해온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참여연대는 6일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김효석(사진) 제2정조위원장이 6월19일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명의의 주식을 전량 매각한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에 "법률적, 도덕적 문제는 없으나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엄격한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결정은 공직자의 윤리기준으로, 보유자산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처분해야 한다는 '이해 충돌의 원칙'이 우리나라에서도 정착될 것이라는 전망을 부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처분한 주식은 조흥은행 1만8,500주 대신증권 5,000주 한국외환은행 4,800주 한솔제지 2만주 등 모두 23만여주이다.
참여연대는 김 위원장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활동의 타깃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주식 9,194주와 스톡옵션 7만주를 갖고 있으면서도 거듭된 주식매각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진 장관의 경우 그의 정책결정에 따라 본인의 경제적 이익의 폭이 수시로 변동하게 돼 있다"면서 "장관의 경우 문제가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만큼 즉각 이를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진 장관은 장관 취임이후 삼성전자 주가변동으로 인해 76억원(스톡옵션 행사가격 27만2,700원, 7월 3일 삼성전자 주가 38만2,000원 기준)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참여연대는 3월부터 진 장관과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금감위 이정재 위원장 금감원 오갑수 부원장 이영호 부원장보 박승 한은총재 등 고위공직자 7명 민주당 김덕배 정세균 박병윤 의원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등 경제분야 7개 상임위 의원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업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처분을 요구해 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정상원기자 orn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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