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6일 대북송금 새 특검법을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총무는 또 특검법과 추경안을 통과시킨 뒤 정부 및 노·사와 주5일제 근무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추경안과 특검법을 연계하지 않으면, 특검법의 표결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특검법은 일단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홍 총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수사범위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원안 내용을 전부 관철할 것이며, 여당과 협상은 하되 절충은 없다"며 "특검법을 11일 반드시 처리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先)특검―후(後)추경' 원칙에 대해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고, 두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해 추경안을 특검법과 별도로 처리할 뜻을 밝혔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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