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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허용 연한 차등… 아파트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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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허용 연한 차등… 아파트 희비

입력
200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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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허용 연한을 준공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한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건축 연한이 최대 '준공 40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안전진단 기준도 훨씬 까다로워짐에 따라 재건축 추진 초기 단계의 아파트는 비상이 걸렸다. 반면 예비안전진단 통과 이상 단계에 있는 아파트는 이번 재건축 기준연한 상향조정을 받지 않아 사업추진 단계별로 울고 웃는 단지가 확연히 구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 40년 이상' 80년대 아파트는 '22년 이상에 1년이 지날 때마다 허용연한을 2년씩 연장' 70년대 준공 아파트는 기존 '20년 이상'을 적용키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 조례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웃는' 단지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개포주공 1단지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강남구 개포지구 저층 아파트(개포시영, 개포주공 2∼4단지), 고덕주공 1∼4단지 등은 재건축 추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없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이번 조례개정의 가장 큰 수혜 단지로 꼽히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으나 1979년 준공된 아파트이어서 예비안전진단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준공 20년 이상'의 허용연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980∼81년 준공된 둔촌주공 저층 단지도 새 조례에 따라 '준공 22, 24년 이상'이 적용돼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에 따른 불이익이 거의 없다.

그러나 까다로워진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하는 큰 걸림돌이 있어 재건축 추진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는' 단지

고덕주공 6·7단지와 도곡동 삼익, 압구정 현대사원아파트, 성내동 미주 등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추진이 당분간 불가능하다. 83∼84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새 조례에 따라 2011년 이후에나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이 불가능해지면서 가격 거품도 더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단지와 가격차도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덕주공 인근 고일공인의 허봉욱 사장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투자수요가 몰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반면 재건축 기준연한 강화로 재건축 추진이 당분간 불가능한 아파트는 추가 가격 하락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시장 충격은 미미할 듯

서울시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 연한 강화 기준을 적용치 않기로 함에 따라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까지 서울시내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예비안전진단통과 이상의 절차를 마친 단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 단지가 밀집된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지의 재건축 아파트 대부분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옛 재건축 연한 기준(준공 20년 이상)에 따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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