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선불하는 총액계약제가 내년부터 공공의료부문에서 시행될 예정이나 부실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과잉진료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1년치 진료비를 미리 지불하는 독일의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겠다"며 "우선 내년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성과가 좋을 경우 점차 민간병원에도 확대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각 병원이 진료 후 내역 등을 첨부,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신청하면 이를 심사해 매달 지급하는 후불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총액계약제는 과잉진료나 부당청구가 해소될 수 있는 반면 진료비를 일단 선불로 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저질·부실진료를 하거나 저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 국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포괄수가제(맹장수술 등 특정질병군의 치료에 고정된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가 저질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총액계약제가 도입될 경우 의료서비스 수준 자체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각 질병마다 진료 항목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표준 진료 기준'을 설정하면 저가 진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앞으로 국립의료원 등 대규모 공공병원의 경우 외래진료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 병원은 1, 2차 진료기관에서 중증으로 판정된 환자진료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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