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와 '업무상' 재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두 직장인이 출근길에 유사한 사고를 당해 "보상을 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공무원과 비공무원이라는 차이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지난 2일 "출근도중 사고를 당했으니 직업과 관련된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Y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시내버스 운전기사 탁모씨가 각각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박씨에게는 승소, 탁씨에게는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탁씨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해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탁씨가 억울할 수도 있으나 각각 적용법률이 달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탁씨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지 않은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자전거로 출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탁씨는 재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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