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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社 부채율 기한 黨政, 2년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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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社 부채율 기한 黨政, 2년연장 검토

입력
200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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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해 현행법상 1년인 지주회사 부채비율 충족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모든 지주회사 전환유형에 대해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과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기업은 출범 후 1년 안에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100%로 낮춰야 하며, 재계는 이에 대해 충족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당정은 또 현물출자 회사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 자회사 주식가액 증가의 경우에만 인정됐던 지주회사 요건충족 유예기간을 주식교환과 이전, 지주회사의 자산감소 등 모든 전환유형에 대해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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