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뇌물 사건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돼 법원과 검찰 사이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손에 잡히는 인사만 해도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신구범 전 제주지사, 박용준 전 옥천경찰서장, 남궁석 전 민주당 의원, 박관용 국회의장, 이무영 전 경찰청장, 신광옥 전 법무부차관 등이다.무죄 선고가 검찰의 잘못만은 아니다. 무죄는 검사와 판사간에 범죄의 신빙성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다. 죄가 있다고 의심되면 기소하는게 검사고, 반대로 판사는 죄가 없는 것으로 의심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다만 최근의 무죄 선고는 이 같은 법원과 검찰의 시각차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과거 90%의 확신이 서면 유죄를 선고하던 판사들이 이제는 '95%의 확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 5% 포인트 차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사들은 "수년 전에 비해 형사사건의 공소장 및 수사기록의 치밀함이 떨어진다"며 검사들의 자존심을 건들기도 한다.
검찰은 수사 여건은 물론 갈수록 정교해지는 뇌물 수수 방법 때문에 5%의 갭을 메우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진술과 정황 밖에 없는 뇌물사건에 이 같은 엄격함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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