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친구'를 둘러싼 조직폭력배의 금품갈취사건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규태 판사는 '친구'의 곽경택 감독을 협박, 영화 제작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권모(43)피고인과 영화에서 준석(유오성 분)으로 나온 정모(37)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권씨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수감중인 정씨를 접견한 혐의로 기소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5월을 선고했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