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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100% 활용법/산재근로자 고용땐 최대 1년 임금 일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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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100% 활용법/산재근로자 고용땐 최대 1년 임금 일부지원

입력
200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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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요양이 끝나더라도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장해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한국노총이 최근 산재장해자 1,2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77.3%는 산재로 장해판정을 받은 뒤 무직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근로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재해 이전 직장에 복귀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21.3%뿐이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데 그쳤을 뿐 산재 근로자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별 도움이 못됐다.

근로복지공단이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해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금제도'는 바로 이같이 어려운 산재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산재로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에서 최대 1년간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장해등급 1∼3급의 산재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월63만9,900원, 4∼9급의 재해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월 42만6,600원이 지급된다.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요양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요양을 마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산재근로자를 고용해 1년 이상 일을 시킬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해근로자 고용 1년후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재해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의 수혜자는 내년부터 나오게 된다.

공단측은 "재해근로자는 산재 보상 과정에서 사업주와 갈등을 빚을 것을 염려해서,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의 작업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직장 복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산재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산재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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