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3일 (주)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49)씨가 동대문 인근의 다른 쇼핑몰 부지를 매입한 뒤 사업자에게 고가에 매각하는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거액의 차익은 물론, 사업 지분까지 챙긴 혐의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A8면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2월21일부터 7월13일까지 또 다른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인 동대문 인근 지역의 부지를 106억원에 매입했다가 3일 뒤 B사에 134억여원을 받고 매각했다. 검찰은 윤씨가 매매차익 28억원 외에도 B사로부터 지분 40%를 넘겨받는 동업계약까지 체결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부지 매매 과정에 폭력 조직 등이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씨가 지난해 분양사업 도중 수백억원의 사채를 갚지 못하자 폭력 조직들이 회사를 장악했다는 첩보를 입수, 확인중이다. 윤씨와 친분이 있는 경찰관 C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던 당시 윤씨 아래에 있던 전무, 상무 등은 모두 조직폭력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굿모닝시티의 설계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데도 건축심의를 통과한 점에 주목, 인허가 과정에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한 로비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윤씨와 함께 정·관계 로비 과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굿모닝시티 전 공동대표 Y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한편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분양비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윤씨가 정치인에게 쓴 로비 자금은 모두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검찰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수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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