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8,274명에 달하는 업무복귀명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철도청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9일 첫 징계위원회를 개최키로 하는 한편 10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파업가담자 중 업무복귀명령을 위반한 징계대상자가 무려 8,000여명을 상회해 이들을 모두 징계할 경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정직등 징계를 당한 조합원들은 현업에 복귀할 수 없어 철도운행의 조기정상화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커 철도청측을 곤혹스럽게 하고있다. 더욱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노조집행부 등에 대한 가압류가 불가피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낳을 수 있다. 두산중공업도 노조 집행부에 대한 월급가압류 등의 조치 이후 노조원이 분신자살을 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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