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2일부터 주일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형사사법 절차 실무자 조정협의에 들어갔다. 이례적으로 미국측의 요구로 열린 이번 협의의 초점은 주일미군 범죄용의자의 기소 전 신병인도 문제다.미일 양측은 1995년 SOFA 운용개선 협의에서 살인범, 강간범 등 흉악범죄 용의자는 기소 전이라도 미군이 일본 경찰에 신병인도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합의, 그 동안 3차례 신병인도가 이루어졌다.
일본측은 이번 협의에서 신병인도 대상을 흉악범에서 일반 형사범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미군 용의자가 일본 경찰의 수사를 받는 동안 방어권이 부족하다는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미국측은 변호사 입회권과 통역선임권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미군 법무 담당자가 입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측 관계자의 입회가 없이 작성된 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말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일본의 형사사법 제도가 수사에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미군에 대한 특별대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통역을 민간인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군 용의자에 대한 특혜를 허용할 경우 일반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형평성이 깨지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양측은 일단 "45일 이내에 협의를 타결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지만 양국의 형사사법절차의 제도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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