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의자 사망 무혐의"반발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처분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3일 "홍모 검사와 수사관 9명 등에 대해 불법체포 및 감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관 4명에 대해 수사의뢰 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최근 인권위에 수사결과 통보서를 보내 "체포 당시 상황을 볼 때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했고, 체포와 감금에 고의성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거나 항고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며 14일 전원위원회의에서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산업연수생制는 위헌" 헌소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사는 3일 산업기술연수생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2명의 피해진술과 위임을 통해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1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헌법소원 공동변호인단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도입초기부터 불법체류자의 증가 등 폐지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외국인의 인권 즉 평등권,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 법치주의 및 시장경제의 원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비난글 순수의견땐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002년 4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 의회 의장 K씨의 축사는 꼴불견"이란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원지역 면장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성을 띠지 않고,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LGT, 전지현 상대 28억 손배訴
영화배우 전지현(사진)씨로부터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당한 LG텔레콤이 3일 전씨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28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맞소송에 나섰다. LG텔레콤측은 소장에서 "전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촬영을 지연시켰고, 소송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씨를 본사의 모델로 아예 활용할 수 없게 돼 기존의 광고 제작물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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