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 유료화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푸키 뮤직캐스트 렛츠 뮤직 등 9개 온라인 음악사이트가 1일 월 3,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유료화를 실시했지만 국내 최다 회원(1,400만명)을 확보한 벅스뮤직은 유료화에 동참하지 않은 상태다.이에 따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3일 벅스뮤직을 상대로 "저작료를지불하지 않은 인터넷 무료 음악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더욱이 국내 음원 대다수를 보유한 20여개 대형 음반제작사들이 음원제작자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독자적 법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온라인 음악 유료화의 갈 길은 멀기만 하다.
SM엔터테인먼트, 예당엔터테인먼트, YBM서울음반 도레미미디어 등 대형 음반 업체와 소니뮤직코리아 EMI코리아 BMG코리아 워너뮤직코리아 유니버설뮤직코리아 등 5대 메이저 국내 법인은 이번 주 벅스뮤직을 상대로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을 낼 방침이다.
YBM서울음반 함용일 대표는 "음원제작자협회는음반제작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면서 "온라인 음악제공업체들이 권리자의 허가를 받고 정당하게 음원을 이용할 것을 촉구하고음원 복제를 막는 분명한 선례를 마련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작사들은 순차적으로 유료화에 동의한 사이트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이번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동참하기로 한 해외 메이저 음반사의 한국법인 측은 "한국은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가 인구의 2/3에 달하는 특수한 여건이어서 본사측이 온라인 음악 사이트 대응책의 시험대로 보고 적극적 행동을 요구,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지향기자mis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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