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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실시땐/외국인 근로자도 "노동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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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실시땐/외국인 근로자도 "노동3권" 보장

입력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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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제와의 병행 실시를 전제로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법률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 3권을 보장 받게 된다.고용허가제를 도입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가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는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신설돼 전체적인 외국인력 도입 규모 및 업종 등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또 산업연수생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숫자는 전체 수요 가운데 현재 산업연수생 채용 규모인 13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된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외국인은 3년간 취업이 보장된다. 기업은 고용안정센터나 산업인력공단 등을 통해 1개월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을 기울인 뒤 채용에 실패한 경우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장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비롯해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업종은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3D업종에 한하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우선 허용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고용을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도록 요구했으나 업종이나 기업 규모 등은 산업연수생제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한 현행 산업연수생제는 중소기업청 등 여러 정부 부처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외국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노동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이 통과할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불법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로 흡수, 2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체류 3년 이상 4년 미만의 경우 사용주로부터 필요 인력임을 확인 받은 뒤 출국―재입국의 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불법체류 4년 이상의 외국인은 출국해야 한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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