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2일 담임으로 있던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창원 모 초등학교 교사 민모(57)씨를 구속했다.민씨는 5월19일 6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 학생 2명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뺨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민씨는 또 4월에도 수업을 받던 학생이 떠든다는 이유로 목과 뺨을 수 차례 때리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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