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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수의계약 없앤다 / 1억원 이하라도 전자입찰의한 경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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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수의계약 없앤다 / 1억원 이하라도 전자입찰의한 경쟁 의무화

입력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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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공사는 소규모라도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에 등록번호와 중개업자 이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2일 건설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부패방지추진기획단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교통분야 부패방지 대책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건설공사 수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1억원 이하 일반공사나 7,000만원 이하 전문공사도 반드시 전자입찰에 의한 경쟁계약을 실시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새 제도를 적용하도록 내달중 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다른 부문까지 확산되도록 재경부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주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개요와 감리원, 현장기술자, 하수급자, 설계 (변경)자, 설계변경시 내용 및 사유, 공사 전과정 등을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 공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 설계·시공·감리 계약시 '청렴유지' 서약을 의무화, 어기면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 일정기간(6개월∼2년)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감리자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는 아예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 수수료 부당징수 등 위법행위를 시·군·구 '불법중개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계약서에 명시하고 중개업소 간판에 등록번호와 중개업자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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