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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감지기 "따로따로" 정책/제작·판매는 허용… 부착 운전자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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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감지기 "따로따로" 정책/제작·판매는 허용… 부착 운전자는 처벌

입력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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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용차 트럭 등에 광범위하게 보급된 '위성항법장치(GPS) 활용 과속단속 카메라 감지기'가 지난 달부터 정부로부터 전자파 적합 판정을 받아 제작 및 판매는 합법화했지만 이를 부착해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 행위로 규정돼 있어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일 경찰청에 따르면 GPS 감지기는 지난달 10일부터 정보통신부가 전자파 적합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공인제품으로 제조·판매 행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이전까지는 정통부가 감지기에 대해 전자파 등록을 허용하지 않아 제조·판매업자들이 전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단속됐다. 그러나 감지기를 설치한 운전자는 '속도 측정기기 탐지용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해선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48조와 처벌규정인 같은 법 11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찰은 정통부의 무분별한 규제 철폐가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통부가 공익성이나 법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없이 기술기준만으로 전자파 적합 등록증을 발급해 주면서 법 적용에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감지기에 대한 적합 판정과 관련한 정통부 전파연구소의 문의에 반대 입장을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제작·판매의 완전 허용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인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되고 교통안전도 위협받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찰이 전국적으로 운용하는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는 모두 1,900여대로 설치·관리 비용만 1,00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작·판매의 허용으로 감지기는 더욱 확산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속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감지기가 과속단속 카메라 감지에 주목적이 있다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수 없고 검증되지 않은 전자파 등의 영향으로 차량 급발진 사고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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