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일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8월말로 다가온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더기 강제출국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A4면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의 병행 실시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겼다. 이 법안은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7월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8월말로 출국이 일괄 유예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5만3,000여명의 강제 출국 사태와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환노위는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대체토론 없이 고용허가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겼다. 환노위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산업연수생제 폐지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병행실시를 추진키로 하면서 고용허가제에 반대해온 중소기업 등 재계의 입장이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이날 법안 처리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고통과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감안하면 이날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 처리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 법을 조속히 시행, 사업주가 필요한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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