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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국민임대 분양받으려면

입력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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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광명이나 하남 등지에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임대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에 적합한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은 월평균소득이 낮은 무주택 도시근로자입니다. 전용면적 50㎡(15.1평) 이상인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 50㎡(15.1평) 미만인 주택은 50% 이하여야 합니다. 200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62만5,110원입니다.

청약자격은 주택 규모별로 다릅니다. 전용면적 50㎡(15.1평)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50㎡ 미만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납입 횟수별로 순위를 산정하며,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입주할 자격을 먼저 줍니다. 그밖에 세대주의 나이와 부양가족수,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지 등을 종합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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