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림프선염 등 질병이 병역면제 사유에서 제외되는 등 징병검사 규칙이 대폭 개정될 전망이다.감사원은 2일 병무청이 완치됐을 경우 군복무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도 병역을 면제해주거나 보충역으로 편입하는 등 병역자원을 소홀히 관리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불합리한 징병검사규칙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5월 병무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징병검사규칙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면제 사유에서 제외해야 할 11개 유형의 질병을 예시했다. 감사원이 제시한 질병은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 갑상선 절제술 위절제술 또는 그 밖의 위수술 장절제술 또는 단순 봉합술 인공항문 간수술 췌장수술 정맥류 진단 임파관계 질환 불인통 등이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같은 해에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내년 초에 개정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가족 가운데 한명은 징집 또는 소집대상자이고, 한명은 군복무 중일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면제처분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면제 대신 입영연기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남녀의 평등성을 고려,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혼혈아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어머니 또는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혼혈아도 병역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겉보기에 확연히 구분되는 혼혈아의 경우엔 여전히 병역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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