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달간 서울 시내 차량 10대중 1대 꼴로 주·정차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청계천복원 대비 교통대책의 하나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편 결과, 6월 한달 서울시내 등록차량 274만8,846대 중 약 10%에 해당하는 26만9,154건(과태료 부과 건수 기준)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가 4만원임을 감안하면 약 108억원이 과태료로 부과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원, 행정서포터즈, 민간단체, 공익요원 등 평소보다 3배 많은 인력을 동원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뒤 도심 대부분 지역의 통행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7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제 및 바퀴 자물쇠 채움제 도입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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