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고 있는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이란 노조가 임금 인상 요구 등을 자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고용 유지와 노조의 부분적 경영 참여 등을 보장하는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를 말한다. 성장과 시장 효율성 등을 우위에 두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영·미식 노사모델'과는 달리 대화와 타협, 분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의 기원은 80년대 초반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도 극심한 노사 분규로 경제 위기를 맞았던 네덜란드에서 1982년 노·사·정 3자가 대타협을 이룬 '바세나르 협약'.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노측은 물가에 연동되는 임금결정제를 스스로 폐지했고 사측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섰다.
또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경제협의회(SER)'를 설치, 주요 정책을 합의에 따라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도 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회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이후 네덜란드에선 노조의 극한투쟁이 자리를 감췄고 네덜란드는 유럽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노사모델은 '네덜란드식'보다 '독일식'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네덜란드도 노동자평의회를 설치해 인력재배치 등에 대해 노사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럽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제한된 수준의 경영참여에 불과하다.
반면 독일은 노조의 경영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의결권까지 부여하는 등 전면적 수준의 경영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1951년 석탄, 철광 등 분야에서 기업 감사회에 노조 참여를 허용하는 '공동결정제'를 도입한데 이어 76년에는 전 기업으로 '공동결정제'를 확대 시행, 노조가 투자, 인사문제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이호근 전문위원은 "청와대 이정우 실장이 언급한 것은 특정국가 모델보다는 노사간 대화와 협력을 토대로 노조의 제한적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일반적인 유럽식 노사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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