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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 급물살 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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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 급물살 탈듯

입력
200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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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 구조개혁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법안통과를 극력 저지하려던 철도노조가 1일 파업을 서둘러 철회함에 따라 철도구조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철도구조개혁은 철도청의 막대한 적자누적을 막기 위해 1989년 이후 정부가 줄곧 추진해왔으나 10여년 만에야 첫 단추를 꿴 셈이다.철도구조개혁법안은 모두 3개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철도사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2가지. 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철도청이 담당하고 있는 철도건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운영은 앞으로 만들어질 한국철도공사가 각각 맡는다는 것이다. 나머지 1개 법안은 한국철도공사법으로 공무원신분과 연금 등에 관한 내용이 부칙으로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가 연금관계법을 손질해야 하므로 국회측에서 당분간은 어렵다고 보고 일단 보류한 후 내년 말 께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철도구조개혁의 핵심은 합리적경영을 통해 수익을 늘리고 철도청, 즉 정부의 적자경영을 흑자로 바꾸자는 것이다. 정부는 3개법안 중 운영과 건설을 분리하는 2개 법안이 성사됐으므로 사실상 철도구조개혁은 일단 시동이 걸렸다고 보고있다. 이제 철도공사법만 통과되면 공무원 조직이던 철도청은 정부투자기관인 공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오던 '철도민영화'의 전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철도공사가 출범하면 정부의 지원없이 운영수입만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되므로 경영합리화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출이 줄어 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개법안중 공무원신분규정 등 핵심적인 내용인 철도공사법이 통과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아직은 갈길이 멀다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철도노조가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다시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할 경우 철도공사법의 통과가 그리 만만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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