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한 뒤 살아가면서 대출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선진국형 주택금융제도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재정경제부는 1일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MBS) 유동화를 통해 장기저리 주택자금을 공급하는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칭)를 내년 1월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당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나고 MBS 발행한도가 자본금의 50배로 확대돼 최고 100조원의 주택자금이 조성된다.
또 현재 '주택 구입 용도의 주택담보대출'로 한정돼 있는 MBS 유동화 대상을 내년부터 '전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금융회사들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반 가계자금 대출까지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집을 가진 사람의 경우 20∼30년 안팎의 장기 가계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자금 대출도 MBS발행 대상으로 규정돼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월 소득 25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 68만원을 부담(20년 만기 1억 대출 기준, 집값의 30%인 5,000만원 초기 부담)하면 1억5,000만원 짜리 25평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월 소득 300만원 근로자는 월 105만원 부담(20년 만기 1억5,000만원 대출 기준)으로 2억2,000만원 짜리 32평형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고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 MBS 발행 금리를 최대한 낮춰 20년 고정금리 대출이 연 7%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효과를 감안할 경우 실질 금리부담은 연 6.8%에서 5.7%로 1.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라며 "올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이 291만원이므로, 월 소득액의 3분의 1 미만의 부담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기주택대출에 대한 세제혜택은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며, 조기 상환할 경우 1∼2%의 벌칙 금리가 부과된다"며 "소득수준을 감안해 대출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투기를 목적으로 장기 주택대출을 받아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사업 등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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