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차 주차·혼잡통행료 50% 할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차 주차·혼잡통행료 50% 할인

입력
2003.07.02 00:00
0 0

이달 중순부터 경차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50%할인이 전국 1급지까지 확대되고, 남산터널에서 시행중인 혼잡통행료도 50% 할인되는 등 경차 혜택이 확대된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는 1일 경차 보급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차장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차 소유자에게는 시간당 6,000원인 서울 도심지역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되며, 주차장에는 경차 전용구간이 일정 비율 이상 마련된다. 또 2인 이하 탑승 승용차에 적용되는 혼잡통행료 2,000원도 50% 인하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