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경차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50%할인이 전국 1급지까지 확대되고, 남산터널에서 시행중인 혼잡통행료도 50% 할인되는 등 경차 혜택이 확대된다.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는 1일 경차 보급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차장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차 소유자에게는 시간당 6,000원인 서울 도심지역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되며, 주차장에는 경차 전용구간이 일정 비율 이상 마련된다. 또 2인 이하 탑승 승용차에 적용되는 혼잡통행료 2,000원도 50% 인하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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