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집단 연가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 이용환 전 정책실장, 장석웅 전 사무처장, 여운모 전 조직실장, 김재석 전 서울지부장 등 전 전교조 집행부 교사 5명을 지난달 30일자로 직위해제 했다고 1일 밝혔다.시교육청은 "형사사건의 경우 공무원은 기소만 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교사 신분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까지 징계를 미루다 이번에 조치했다"고 말했다. 직위해제를 당한 교사들은 교사 신분은 유지하나 담임직이나 교과 담당을 맡을 수 없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으며 급여도 일정액을 삭감당하게 된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이 경우 전교조 창립 당시 교단을 떠났던 이 전 위원장은 다시 해직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2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미루던 관행을 무시한 것"이라며 "교사들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 등은 2001년 10월 교사들의 집단연가 등을 주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한편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이날 교장이 반려한 연가신청을 무시하고 전교조 집회에 참석한 교사 4명을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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