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가담 노조원에 대한 대량 징계가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1일 파업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과 관련, 정부가 노조측에 징계 최소화를 암묵적으로 보장했을 것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청이 노조간부 630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나 실제 징계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30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가결됨에 따라 철도노조는 파업을 지속할 명분을 잃었다. 당초 파업에 들어간 이유가 철도구조개혁법안의 입법 저지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에 요구할만한 것이 없어졌다. 때문에 노동계 일각에서는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 여부는 조합원 징계 문제가 관건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노조 지도부는 30일 "파업 가담 조합원에 대한 징계 최소화 등을 조건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가 천환규 위원장 등 노조지도부 121명에 대한 직위해제 방침을 결정하는 등 징계가 가시화, 노조원들이 파업대열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자 징계 문제는 노조의 가장 큰 고민이 됐다. 노조 지도부는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잃을 것만 남았다"고 판단한 끝에 8,40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의 무더기 징계를 최소화할 방법으로 파업 중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복귀에 전제를 달지는 않았다"며 이 같은 추측을 부인했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제외하고 단순파업가담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파업가담 조합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징계 수위를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1988년부터 3차례에 걸친 파업으로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지금까지 769명에 이르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4월 파업 철회에 앞서 이뤄진 노정합의에서도 해고자 45명의 복직을 보장 받는데 상당히 집착했었다. 정부로부터 노조원 징계 최소화 보장을 약속 받지 않고 철도노조 지도부가 파업 중단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문향란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