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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도 소득공제/ 연말부터… 無記帳 가산세율 20%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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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도 소득공제/ 연말부터… 無記帳 가산세율 20%로 높여

입력
200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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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전자화폐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대형 쇼핑몰(집단상가)에 대해 국세청이 실태 파악에 나선다. 또 영업내용을 장부에 기재하는 '기장사업자'를 매년 15만명씩 늘리고, 건축사 변리사 등 고소득 직종의 소득신고에 대해 특별관리가 이뤄진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적격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범위를 현재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거래내용이 자동 노출되는 전자화폐와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크게 높이고, 제보에 의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포상을 하는 등 탈세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비중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축소하는 등 11개 과제의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 이후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혐의거래 기준금액 인하 고액현금 거래 국세청 통보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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