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통신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경찰과 동행하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를 단속할 수 있게 됐다.정보통신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통과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 직원들도 앞으로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SW불법복제나 무허가 감청설비에 대한 현장단속을 직접 하게 됐으며,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청구도 가능해진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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