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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의 파업대응 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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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의 파업대응 정당했다

입력
200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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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시민 불편과 산업 피해를 입힌 철도노조 파업이 4일 만에 철회되었다. 파업 종료의 가장 큰 원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더 이상 정부와 협상할 여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파업 초기부터 경찰력을 투입했던 정부가 계속 강경대응 자세를 밝힘에 따라, 지도부가 백기를 든 셈이다. 따라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철도노조를 지원했던 한국·민주 양 노총의 명분도 사라져 버렸다.철도노조 요구의 핵심은 철도를 공사화하더라도 고용승계와 정년보장 외에 공무원 연금을 계속 적용해 달라는 것이었다. 형평성으로 볼 때 이번 파업은 출발부터 명분이 약했던 것이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파업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자신들이 겪는 불편 때문이 아니더라도 철도파업에 대한 시민의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철도파업은 노조 자체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후에도 가담자 8,000여명에 대한 징계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대량징계가 예고되고 있다. 무모한 파업은 결국 조합원에게 큰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또 한 번의 교훈을 주고 있다.

조흥은행 파업 때까지 우유부단했던 정부는 철도파업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했다. 새 정부는 그동안 무원칙한 대응으로 대내외적으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다. 정부의 친로(親勞) 자세가 나쁘고 경찰력 투입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의 엄정한 적용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의 노동정책은 세계적 기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라고 천명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2일의 금속노조 파업을 비롯하여 화물연대와 보건의료노조 쟁의에도 원칙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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