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아이들과 아내를 캐나다로 보내기로 결심했다더군요. 저는 친구처럼 해외로 유학을 보낼 형편은 안되지만, 교육비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세, 7세인 제 아이들은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효과적으로 자녀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분의 경우 아직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늦지는 않다. 교육비는 다른 투자와 달리 미래의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자금을 모으거나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성에 중점을 둔 전략이 필요하다. 더욱이 아직 자녀 교육비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금리 적금이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보험까지 겸비한 적금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매달 십만원부터 시작
장기 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비과세 상품인 신(新)장기주택마련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비과세 혜택은 물론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자격이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m껯(약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모든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율은 5.3∼7%까지 적용하고 있다.
자녀가 5세, 7세이므로 지금 준비하면 대학자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매달 10만원씩 불입해도 7년 뒤에는 약 1,000만원 이상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준비해야 하니까 적어도 매달 40만∼50만원 정도는 불입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세대주 이름으로 가입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m껯 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 교육비를 위해 가입하고자 한다면 세대주의 이름으로 가입해야 소득공제(연간 총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주택자금 특별공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을 불입한다면 연간 불입액은 600만원으로 이중에서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불입액의 40%인 240만원이다. 이 경우 연말 정산시 주민세를 포함해 47만5,200원(연봉 1,000만원∼4,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19.8% 세율 적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 돈이 적금 이자 외에 추가로 받는 금액인 점을 감안하면 신장기주택마련저축은 효과 만점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 이름으로 가입
자녀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는 국민은행의 캥거루 적금이나 외환은행의 꿈나무부자적금 등이 있는데 유아 및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교통상해, 일반상해, 집단 따돌림, 유괴 등의 사고에 대해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준다(표 참조). 적금 금리도 2년마다 변경되기 때문에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은행·보험 복합 금융상품이다. 이러한 꿈나무부자적금 등 적립식 상품에 가입할 때는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오 정 선 외환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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