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 지도부가 1일 오전 찬반투표 등의 형식을 통해 조합원 의견을 수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은 철도구조개혁법안 입법 저지라는 파업 목표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파업 가담 노조원들의 대량 징계 사태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일선 조합원들은 현재 정부의 강경 대응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도 파업은 돌입 나흘만인 1일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정부의 원칙대응에 몰린 노조
노조 지도부는 화물연대 파업, 조흥은행 파업과는 달리 정부의 일관된 강경 대응 때문에 파업 돌입 직후부터 당혹해했다. '노조에 퍼주기만 한다'는 경영계의 비판에 몰린 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즉시 경찰력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해산하고, 미복귀 파업 가담 노조원 8,408명 전원에 대한 중징계를 공식화했다.
특히 정부가 노조의 '선(先)파업 후(後)타협'의 그릇된 관행을 타파하겠다며 비공식적 대화채널까지 막아놓아 노조 지도부는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노조는 30일 "파업 장기화를 막으려면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며 정부에 먼저 운을 뗐다. 또 지난 4월 노정 합의를 통해 파업을 철회한 바 있는 철도노조가 당시와 동일한 철도구조조정 문제를 재거론하며 파업에 돌입, 여론이 등을 돌린 것도 파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원인이다.
노조원 이탈 가속화
철도노조 파업에는 정부의 예측과 달리 상당히 많은 노조원들이 참여했다. 명분과 절차 면에서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 2만1,272명의 노조원 가운데 46.5%가 참여했다. 특히 열차운행의 핵심 인력인 기관사의 경우 노조원의 92%가 파업에 참여해 열차 파행 운행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철도노조는 철도구조개혁법안의 입법저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27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30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가결되면서 철도노조는 파업을 지속할 것인가를 판단해야하는 1차 고비에 직면했다. 정부까지 지도부 사법처리 및 미복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속속 진행하면서 노조는 판단의 기로에 섰다. 더욱이 정부의 중징계 방침이 현실화하면서 영주차량사업소 등 일부 노조 지부가 무더기로 직장 복귀를 결정하자 노조 지도부는 파업 강행을 고수할 수 없게 됐다. 노조 지도부는 1일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지만 속속 직장으로 복귀하는 동료들을 지켜본 파업 가담 노조원들의 동요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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