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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가담자 처리

입력
200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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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철도노조가 1일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한다 해도 파업 가담자 8,408명에 대한 징계절차는 계속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대량 징계사태가 우려된다.정부는 또 징계 효과를 높이기 위해 파업 참가율이 다른 보직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기관사들을 중징계하는 대신 파업참여도가 낮은 시설·전기 등 유지보수 인력을 재교육, 기관사로 전직시키기로 해 기관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파업복귀 시간과 파업참여 강도 등에 따라 징계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해 일말의 여지는 남기고 있다. 김세호 철도청장은 이날 "징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전국 철도청 104개 지방사무소 소속장에게 미복귀 노조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이르면 1일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징계위는 본인을 출석시킨 뒤 청문과정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미복귀 노조원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일간의 관보게재를 거쳐 본인 참여 없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 20∼3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10∼15일 이내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징계대상자는 파업참가자 9,888명중 미복귀자 8,408여명이 대상이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등 3가지로 현재의 방침대로라면 파업 참가자들은 최소 1개월 이상의 정직에서 최고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철도파업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중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징계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신규모집, 계약직 및 임시직 채용 등을 통해 부족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거 승무경력자 등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는 신입사원 모집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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