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유예됐던 정기 법인세조사가 7월부터 재개된다. 국세청은 2001년 이후 개별 기업의 업황을 고려해 자금사정이 호전된 곳, 조사받은 지 오래된 곳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세무조사 대상은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종합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기업 5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 고의로 결손신고를 하거나, 기업소득을 변칙적으로 기업주에게 유출한 기업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과 각종 부조리에 개입한 세무대리인 등이다.
국세청은 1일부터 대상 기업에게 세무조사를 사전 통보할 방침이며, 조사 과정에서는 고의적인 수익액 누락과 가공원가 계상 등 고의적인 탈세행위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반면 수출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수출주력 업체, 물류·정보통신업체 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창업 3년(지방은 5년) 이하인 중소기업, 지방이전 중소기업 등은 하반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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