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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강도·전방위 사정" 서슬/ 대검 전국 특수부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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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강도·전방위 사정" 서슬/ 대검 전국 특수부장회의

입력
200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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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권과 공직사회, 민간 분야의 '검은 돈'에 대한 전면적인 척결을 선언하고 나섰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사회 각계의 집단 이기주의 분출은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완된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돼 참여정부 검찰의 사정활동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대검은 30일 2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특수부장회의를 열어 향후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사정 방향과 기준을 밝혔다. 검찰은 우선 '검은 돈'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 정치자금 수수 및 공직사회의 떡값 관행을 엄단할 방침이다. 이들의 금품수수에 대해 '사회통념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폭 넓게 인정, 법정형이 낮은 알선수재죄가 아닌 알선수뢰죄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알선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특가법상 알선수뢰죄는 수뢰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뇌물을 받은 공직자는 지금보다 형량이 2배 이상 높은 죄가 적용된다.

검찰은 또 정치인들이 수억원을 받아도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돼 벌금형 등으로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실형 선고가 가능한 조세포탈 혐의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국회의원과 장관 5,000만원, 차관 3,000만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뇌물 양형기준도 바꿔 받은 돈이 1,000만원에 불과하다 해도 대가성이 충분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떡값의 경우 사회의 관습이 용인하는 정도를 초과할 경우 간접적인 대가성만으로도 처벌하고, 범죄로 발생한 불법 수익과 증식된 재산은 반드시 추징·환수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민간분야의 비리도 엄벌키로 하고, 뇌물을 준 기업인도 가벼운 처벌을 받던 관행과 달리,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키로 했다. 또 뇌물 수단인 기업주의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는 '검은 돈'을 뿌리 뽑는다는 차원에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추적을 강화하고, 하청비리 등 민간 부문내 부패도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검찰은 다만 기업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가급적 고발 수사할 방침이나, 기업규모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세금포탈 액수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별세무조사 폐지에 따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세금 포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고발돼 처벌 받을 경우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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