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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엔만 있으면 창업" 日, 최소자본 규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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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엔만 있으면 창업" 日, 최소자본 규제폐지

입력
200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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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자본금 1엔(10원) 창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리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3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규제 폐지안을 2005년 상법 개정 때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최소 설립 자본금은 각각 1,000만엔과 300만엔이다.

이 같은 기업 설립 요건의 완화 배경은 창업 촉진을 통해 민간 주도의 경제 부흥을 꾀하려는 것이다.

2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자본금 철폐 특례를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다. 지금까지 이 특례에 따른 1엔 창업 희망 건수는 1,500여건으로 호응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자본금 면제를 받은 회사는 설립 5년 뒤 최소 자본금 1,000만엔을 달성해야 하며, 실패하면 회사를 해산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돼 있어 증자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태였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제한도 함께 없애게 된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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