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의원의 수당을 현실화해 사실상 유급화를 인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의 취지에 따라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는 물론, 정원축소 등을 전제로 유급화를 검토해 온 일부 시민단체도 "수당 현실화는 편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 32조의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당 등 실비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인상액은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지만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광역의원 90만원, 기초의원 55만원)와 회의참석 때마다 받는 회기수당(광역 8만원갽120일,기초 7만원갽80일)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기초의원은 과장급에 준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지방의원에게 지급될 실비보조금 총액은 현행 연간 565억원에서 1,500억원 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의 명목으로 연간 광역의원은 2,040만원, 기초의원은 1,220만원을 받고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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