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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 경제부처 새양상/모범기업엔 규제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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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 경제부처 새양상/모범기업엔 규제 풀어준다

입력
200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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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하는 것은 용서되지만, 권한을 빼앗기는 것은 용서 받지 못한다'는 철칙이 적용돼온 관료 사회가 바뀌고 있다.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국세청 등 주요 경제 부처가 올들어 모범기업을 선정, 이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정부로서도 행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기업에게는 법규 준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규제 완화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공정위. 공정위 소비자보호국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업무에 협조적인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공정거래 담당자(가칭)'를 고용, 공정위에 신고된 소비자 민원을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처리한 뒤 사후 보고만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질서를 지키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 운용 중이다. 공정위 박상룡 심판관리관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80여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20∼50% 깎아주거나 고발을 면제하는 등 제재 수준을 낮춰주고 있는데, 실제로 1개 업체가 과징금을 20% 경감 받았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성실 납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등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징세권 행사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최근 한 강연회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성실 납세자로 확인된 개인과 법인에게는 세무조사를 중단하거나, 조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금을 경감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100대 상장기업과 공기업 등에 '윤리경영' 체제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산자부도 대상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모범기업에 대해 기업 범죄와 관련한 처벌을 경감해주고, 일정기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처가 스스로 규제를 완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난 때문. 공정위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일손은 부족한데도 최근 단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말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접수된 단순 민원은 총 3,532건. 소비자보호국이나 경쟁국에 별도로 신고된 것까지 포함하면 주요 업무외에 별도로 처리해야 할 단순 민원이 1만여건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절한 규제 완화로 핵심 업무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성실납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기업들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정된 세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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