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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막내처남 이성호씨 "동아건설서 5억수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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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막내처남 이성호씨 "동아건설서 5억수수" 시인

입력
200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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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 처남인 아펙스평화관광 대표 이성호(72·수배중)씨가 동아건설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신의 전 비서 박백선씨의 사건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에 "돈을 받은 것은 박씨가 아닌 본인"이라는 확인서를 보낸 사실이 30일 밝혀졌다.이에 따라 검찰이 돈을 받은 혐의가 짙은 권력형 비리 당사자는 놓아둔 채 전달자만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이씨에 대해 "소재 파악이 안된다"는 이유로 수사를 미뤄와 수사의 공신력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검찰은 금품 제공자 등의 진술 등 이씨가 실제 돈을 받았다는 수많은 의혹(본보 4월10일자 1면)에 대해 "돈은 박씨가 중간에서 받아 챙겼다"고 주장해 왔다.

이씨는 박씨의 변호인을 통해 최근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양인석 부장판사)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동아건설산업의 전 사장인 이창복씨로부터 동아건설의 애로사항에 대해 선처해 줄 것을 부탁 받았고, 이와 함께 박백선씨를 통해 금전을 전달 받은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본 사건과 관련해 박씨는 본인의 심부름을 한 하수인에 불과할 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A4 용지에 타이핑해 '2003년 5월3일'이라는 작성날짜가 적힌 이 확인서에는 하단에 이씨 본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등이 친필로 작성돼 있으며, 뒷장에는 이씨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가돼, 이씨가 직접 작성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박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박씨의 요청으로 이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5억원의 '최종 수수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반론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위해 선고를 연기,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검찰과 달리 "돈은 이씨에게 전달된 것 같다"며 박씨에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었다.

이에 대해 박씨를 기소한 대검 중수부는 "계좌추적을 통해 박씨가 받은 돈을 자녀 유학자금 등에 사용한 사실이 입증된다"면서 "그동안 나라종금 재수사 때문에 수사여력이 없었으나, 이씨가 자백한 확약서를 낸 만큼 박씨 진술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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