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공공사가 10월께부터 현행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0일 "7월초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금액을 500억원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라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까지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가 무조건 낙찰되는 제도로, 정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수주업체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져 덤핑 입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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